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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힘·역류 수리비,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관리사무소인지
세대관인지 공용관인지 → 원인이 무엇인지 → 특약에 무엇이 적혔는지 — 수리비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서와 저희가 남기는 기록 항목(법률 조언 아님)
하수구 막힘이나 역류로 전화 주시는 세입자분 중에는 뚫는 것보다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가 더 급한 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배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누가 내야 한다고 정해 드릴 수 없고, 법률 조언도 아닙니다. 다만 현장에서 수백 번 본 순서는 있습니다. 어느 관이 막혔는지, 무엇이 막았는지,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이 셋을 순서대로 가르면 이야기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이 글은 그 순서와, 저희가 다녀간 뒤 남겨 드리는 기록에 무엇이 적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갈리는 것은 세대관인가 공용관인가입니다. 우리 집 세면대 아래, 변기 뒤, 바닥 배수구에서 입상관에 닿기 전까지가 세대관이고, 여러 세대의 물이 모여 내려가는 입상관과 그 아래 횡주관·맨홀·집수정이 공용관입니다. 우리 집만 안 내려가면 세대관, 위아래 세대도 같이 느리거나 물을 안 쓰는데 올라오면 공용관입니다. 공용관은 관리사무소나 건물주가 보는 자리라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이야기가 아니라 관리 주체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어느 쪽인지 가려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세대관이면 두 번째로 무엇이 막았는지가 정합니다. 물티슈·생리대·기름 덩어리·음식물·장난감처럼 쓰는 사람이 넣은 것이 나오면 보통 쓴 사람 쪽 이야기가 되고, 관이 삭아 안쪽이 거칠어졌거나 구배가 죽어 물이 고이거나 이음이 벌어져 흙이 들어온 것이면 보통 소유자 쪽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뚫고 나서 나온 것과 관 상태를 보면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꺼낸 것과 관 안 사진을 찍어 두고, 원인이 무엇으로 보이는지 적어 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양쪽이 말로만 다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소모품·간단 수리는 임차인, 설비·구조는 임대인이라고 적힌 집이 많고, 관리비에 배관 세척이 포함된 건물도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막힌 것을 알았을 때 먼저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문자로 알리고, 언제부터 어떤 증상인지 사진과 함께 남긴 뒤, 업체를 부릅니다. 알리지 않고 먼저 고친 뒤 청구하면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해서 먼저 불러야 할 때는 부르기 전에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두십시오.
부산에서 자주 보는 자리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대연·장전·부곡 대학가 원룸은 세대관이 짧고 물티슈·머리카락이 대부분이라 쓴 사람 쪽 이야기가 되기 쉽고, 다만 건물 전체 입상관이 좁아진 오래된 원룸 건물은 여러 방이 같이 막혀 건물주 이야기가 됩니다. 서면·부전동·남포동 먹자골목 세입 식당은 주방 배관과 그리스트랩이 세대관인지 건물 공용인지가 애매한 건물이 많아 계약 때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갈립니다. 해운대 좌동·화명 대단지 저층은 입상관 맨 아래라 위층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세대 안 문제가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보는 공용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과 금액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내는지와 얼마인지는 따로 정해집니다. 저희 금액은 막힌 위치, 관 상태, 들어간 장비와 시간으로 현장에서 확정하고 동의하신 뒤에만 작업하며, 누가 내는지는 손님과 집주인·관리사무소 사이에서 정하시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가 근거를 갖고 진행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데까지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이야기가 짧아지고, 없으면 길어집니다.
현장에서 본 모습
관리사무소가 보는 범위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입상관, 횡주관, 지하 맨홀, 집수정과 펌프, 우수관, 옥상 드레인이 공용 설비입니다. 세대 안 배수구·트랩·세면대 자바라·변기까지가 세대 설비입니다. 위아래 세대가 같이 겪거나 물을 안 쓰는데 올라오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시고, 저희가 현장에서 공용관으로 확인하면 관리사무소에 전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반대로 관리사무소가 세대 문제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가시면 저희가 세대관을 열어 본 결과를 근거로 드리면 됩니다.
저희가 남기는 기록에 적히는 것
막힌 위치(어느 기구 아래 몇 미터쯤, 세대관인지 공용관 초입인지), 꺼낸 것(물티슈·기름·머리카락·토사·이물), 관 상태(삭음·구배·이음 벌어짐), 작업 내용(스프링·고압세척·교체), 작업 전후 사진, 재발 소지와 권하는 조치입니다. 원인이 누구 쪽으로 보이는지는 사실만 적고 판단은 적지 않습니다. 이 기록을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입자가 미리 해 둘 것
증상을 알아챈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집주인·관리사무소에 문자로 알린 뒤, 계약서 특약을 한 번 읽어 두십시오. 업체를 부를 때는 집주인이 정한 업체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면 뒤탈이 적습니다. 저희를 부르시더라도 집주인이 통화를 원하시면 현장에서 상태를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체크 포인트
- 우리 집만인지, 위아래 세대도 같이인지(세대관·공용관)
- 꺼낸 것이 무엇인지 사진으로 남기기
- 고치기 전에 집주인·관리사무소에 문자로 알리기
- 임대차 특약에 수리 부담 조항이 있는지
- 저희 기록(위치·원인·관 상태·사진)을 협의 근거로
자주 받는 질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이 낡아서인지 쓰다가 막힌 것인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업 전에 알리셨는지, 특약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임대차 분쟁 조정 창구를 찾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문제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위아래 세대에 같은 증상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같이 겪으면 공용관입니다. 저희가 세대관을 열어 막힌 데가 없고 아래에서 되밀리는 것을 확인하면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관리사무소에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작업 확인 자료를 관리사무소에 낼 수 있나요?
됩니다. 막힌 위치·꺼낸 것·관 상태·작업 내용·사진을 정리해 드리고, 원인이 어느 쪽으로 보이는지는 사실만 적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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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으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증상과 위치를 들으면 장비를 맞춰 나갑니다. 금액은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확정하고, 동의 후에만 작업합니다.